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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물들다 입니다!
'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마감이 임박'했습니다!
월세 월 최대 20만원, 총 4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
'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마감'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받아보세요~!
*신청서는 블로그 하단 '제출서류'에서 확인
지원대상 및 조건
19~34세 이하 부모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
-> 2025년 신청 가능 년생: 1990년 ~ 2006년생
1) 청년가구 소득: 기준 중위 소득 60% 이하 / 자산 1.22억 이하
2) 원가구 소득: 기준 중위 소득 100% 이하 / 자산 4.7억 이하
*원가구 소득 미고려
① 30세 이상, ② 혼인(이혼), ③ 미혼부·모,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-> 중위소득50%: 1인기준 약 월 119만원
지원 대상 제외
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- 2촌 이내(직계존속·형제·자매 등) 혈족(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) 주택 임차
- 공공임대주택(공공특별법에 따른 / 공무원 임대주택 포함) 거주
-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(단,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)
-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(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) 등
지원내용
실납부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24개월(회) 매월 분할 지급
*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
*방학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24개월분 지원
신청
- 기간: 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
- 방법:
1)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-> 청년 본인 신청 원칙(대리인 가능)
2) 복지로 온라인 신청
->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제출서류
- 월세지원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임대차계약서(전입신고필수)
-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
->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, 해당기간 월세이체내역(1회 이상) 제출
-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등
*하나의 파일로 첨부(한글/PDF 두가지 버전)
아래 첨부파일 선택
마치며..
오늘은 '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'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
다시 말씀드리지만, 2025년 2월 25일이 신청 마감입니다!
자격요건, 서식 등 잘 확인하셔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!
이번 글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였길 바랄게요.
다음에 또 뵙겠습니다!
See you~ :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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