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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의 팁

[정보]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마감 임박! (feat. 신청서 다운로드)

by 물들다 2025. 2. 17.

목차

    안녕하세요, 물들다 입니다!

     

    '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마감이 임박'했습니다!

     

    월세 월 최대 20만원, 총 4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

    '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마감'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 받아보세요~!

    *신청서는 블로그 하단 '제출서류'에서 확인

    이미지 선택시, 복지로 홈페이지 이동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지원대상 및 조건

    19~34세 이하 부모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
     -> 2025년 신청 가능 년생: 1990년 ~ 2006년생

    1) 청년가구 소득: 기준 중위 소득 60% 이하 / 자산 1.22억 이하 
    2) 원가구 소득: 기준 중위 소득 100% 이하 / 자산 4.7억 이하 

    ★250110_2025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지원기간 확대.pdf
    1.61MB

     

    ​*원가구 소득 미고려
    ① 30세 이상, ② 혼인(이혼), ③ 미혼부·모, ④ 30세 미만 미혼 청년의 소득이 중위소득 50%이상으로 생계를 달리한다고 시군구청장이 인정하는 경우
     -> 중위소득50%: 1인기준 약 월 119만원

     

    지원 대상 제외

    ​-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    - 2촌 이내(직계존속·형제·자매 등) 혈족(배우자의 2촌이내 혈족 포함) 주택 임차
    - 공공임대주택(공공특별법에 따른 / 공무원 임대주택 포함) 거주
    - 1실(방)에 다수가 거주하는 전대차(단, 임대인과 별도 임대차계약 체결 시 지원 가능)
    - 국토부 또는 지자체에서 시행하는 청년월세 지원 수혜 중인 자(수혜종료 후 신청 가능) 등

    지원내용

    실납부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24개월(회) 매월 분할 지급
    *임차보증금, 관리비 등은 제외
    *방학기간 등으로 수급 기간이 연속적이지 않더라도 24개월분 지원

     

    신청

    - 기간: 2024년 2월 26일 ~ 2025년 2월 25일
    - 방법:
    1) 주소지 관할 주민센터
     -> 청년 본인 신청 원칙(대리인 가능)
    2) 복지로 온라인 신청
     -> 복지로 로그인 > 서비스 신청 > 복지서비스 신청 > 복지급여 신청 > 기타 > 청년월세 한시 특별지원

    제출서류

    - 월세지원 신청서
    - 소득·재산 신고서 
    - 임대차계약서(전입신고필수)
    - 최근 3개월 간 월세 이체 증빙서류
     -> 월세 이체내역이 3회 미만인 경우, 해당기간 월세이체내역(1회 이상) 제출
    - 입금통장 사본 및 청약통장 사본
    - 가족관계증명서 등

    *하나의 파일로 첨부(한글/PDF 두가지 버전)

    아래 첨부파일 선택

    청년월세 신청서식_2025_한글.hwpx
    0.15MB
    청년월세 신청서식_2025_PDF.pdf
    1.23MB

     

    마치며..

    오늘은 '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'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

    다시 말씀드리지만, 2025년 2월 25일이 신청 마감입니다!

    자격요건, 서식 등 잘 확인하셔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!

     

    이번 글도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였길 바랄게요.

   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!

    See you~ :D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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